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생중계…대선 영향 ‘촉각’
이 “법대로 하겠죠” 담담한 반응
법정으로 가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는데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부친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이 무죄가 선고된 2심을 파기환송하더라도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나오는 길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91 후보 선출 오늘인데‥정작 관심은 '다른 곳'에 랭크뉴스 2025.05.03
47490 토스, 쿠팡 1000억 퇴짜놨다…치과의사 이승건 ‘미친 베팅’ 랭크뉴스 2025.05.03
47489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랭크뉴스 2025.05.03
47488 트럼프 취임 후 ‘뚝뚝’ 떨어지는 서학개미 수익률 랭크뉴스 2025.05.03
47487 한국서 확 늘어난 피부암…얼굴에 '이런 점' 생기면 의심하세요 랭크뉴스 2025.05.03
47486 연휴 앞두고 SKT 유심 교체 수요 몰리나…로밍 이용자들도 걱정 ‘한가득’ 랭크뉴스 2025.05.03
47485 우리 집 주인은 모건스탠리?… 치솟는 월세에 韓 임대시장 찾는 글로벌 큰손들 랭크뉴스 2025.05.03
47484 대통령에 국무총리, 장관 역할까지... '대대대행' 이주호의 가시밭길 한 달은 랭크뉴스 2025.05.03
47483 [시승기] 제로백 4초에 다양한 편의사양… 제네시스 전기차 ‘GV60’ 랭크뉴스 2025.05.03
47482 출마 첫날 ‘통합과 동행’ 취지 무색···한덕수, 광주서 “내란 주범, 돌아가라” 문전박대 랭크뉴스 2025.05.03
47481 순창의 빨간 맛, 변했다…가볍게, 힙하게…순창 고추장 변신은 무죄 랭크뉴스 2025.05.03
47480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에드워드 리가 사는 법 “나는 압박감 없이 일한다” 랭크뉴스 2025.05.03
47479 동업하던 아들 업무 소홀 지적한 아빠…되돌아온 비아냥에 '욱' 랭크뉴스 2025.05.03
47478 기약없는 예식장 대기, 수백만원 산후조리원…기부채납으로 해결할까[집슐랭] 랭크뉴스 2025.05.03
47477 윤석열 처가 운영 요양원 가보니 찬바람만... 위생 문제 일부 지적 랭크뉴스 2025.05.03
47476 배낭 속 로망 풀어놓을 섬에 멈춰 섬…캠핑의 정점, 섬 백패킹 랭크뉴스 2025.05.03
47475 여, 진정한 블랙코미디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배우라[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5.03
47474 [격변의 방산]② 美 의존했던 유럽 “자체 무기로 자주국방” 랭크뉴스 2025.05.03
47473 ‘4분 7초’ 궤적 복원…17㎞ 날았다 [창+] 랭크뉴스 2025.05.03
47472 "최악 혼란 수습하자"…'일일 알바'로 현장지원 나선 SKT 직원들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