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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중계…대선 영향 ‘촉각’
이 “법대로 하겠죠” 담담한 반응
법정으로 가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는데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부친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이 무죄가 선고된 2심을 파기환송하더라도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나오는 길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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