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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시 무죄 확정…2심 잘못 있으면 파기환송할 듯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일이 내달 1일로 지정되면서 대법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차례에 걸친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내달 1일 오후 3시 상고심 결론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해 총 12인이 결정한다. 이 중 7인 이상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문의 주문이 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사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 '사법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가 받는 재판 중 대선 전까지 선고가 예정된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 경우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결론과 무관하게 이번 전합 판결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되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의 선택과 관련해 과반이면 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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