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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301조 지재권 보고서에 우선감시 8개국·감시대상 18개국 지정
韓, 2009년 감시대상국서 제외된 후 재지정 안돼…약값책정 투명성 등은 또 지적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대체로 잘 보호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제약 산업과 관련해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USTR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재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감시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USTR은 지재권 집약적인 미국의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제약 혁신과 시장 접근과 관련해 일부 교역국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그런 교역국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작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이다.

USTR은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뒤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한다.

그룹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외됐고, 이후 다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작년에 감시대상국이었던 멕시코가 새로 추가됐고 나머지 7개국은 변동이 없다.

USTR은 멕시코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지재권 우려들이 있으며 이런 우려 다수는 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산업 비밀, 위조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타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지재권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감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캐나다 등 18개국이다.

USTR은 지난 몇 년간 중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적한 우려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개인의 지재권 도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포괄적인 보고서는 미국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무역 집행 조치를 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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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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