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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든 이유는 다름 아닌 헌법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한 총리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을 새로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조항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한하지 않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가 확연히 다르다고 못 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축소된 정당성만 가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문제로 대통령직 '승계'가 아닌 '대행'이 이뤄지게 한 만큼, 그 직무 범위 역시 무제한이 아니라 예비적이고 보충적이라는 겁니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지명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임명절차를 정지시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쟁의 심판 결정문에서, 국회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회 권한이 형해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선/당시 헌법재판관 (지난 2월 27일)]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해야 하는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고 임명하지 말아야 할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한 한 총리의 행동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며 거꾸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불복 선언에 가까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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