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새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6·3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이번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결정됐다. 그 뒤 합의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지정됐다.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수결로 이 후보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이를 처벌하려는 법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처벌해야 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짚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후보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대법 선고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정됐다’고 하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