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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지난 22일)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결론이다. 이날 결론에 따라 6·3 대선 레이스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 직후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 등록일 전 결론, 잡음 최소화”
대법원은 이날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 선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초고속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에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열며 심리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대선 후보 등록일(10~11일) 전 선고를 낼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실제 대법원은 일주일 더 이른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기간을 넉넉하게 앞두고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어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곧장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새 후보 등록도 불가능해지면서 사법부가 끼어들 경우 대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한 달만 선고가 가능했던 것은 대법원이 2심 선고 후 기록이 넘어오면서부터 바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투입된 재판연구관이 10여명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투입된 재판연구관 수에 버금가는 숫자”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그간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라는 큰 틀을 계속 공언해왔다”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이상 유권자들에게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무죄를 떠나서 대법으로 넘어온 사안을 대법원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6·3·3 규정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빠른 선고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 빠를지는 몰랐다”며 “기왕 선거 전 결론을 내겠다면, 선거기간을 넉넉히 앞두고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잡음이 덜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 등록일 전 선고 예측은 앞서 정치권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었다. 판사 출신 친명계 김승원 의원은 지난 2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5월 11일 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5월 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 교체라는 가정에 근거한 주장이지만, 결과적으론 선고기일 예측에 가장 근접했다.



기각·환송·자판…이재명이 받아들 세 가지 경우의 수
이제 선고 당일 이 후보가 받아들 판결문은 크게 세 가지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경선에서 89.77% 압도적 득표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중도 진영으로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런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다.

반대로 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이 후보에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이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점화하면서 정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아주 희박한 경우지만 파기자판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다. 다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2014~2023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 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유죄 자판을 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100만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미만이면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법원이 과감하게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으나, 지난달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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