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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선 이후 '6월에 기일 진행' 입장도 당일 밝히기로

27일 유동규 증인신문…검찰 "나와야"·李측 "정해진바 없어"


재판 마친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을 되짚어온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후속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재판부는 6월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사건 기소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 과정 중에 재판부가 변경돼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며 5월 13일 공판 갱신을 마친 뒤 남는 시간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5월 13일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이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갱신 마무리와 유 전 본부장증인신문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 측은 "27일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이의 없다"면서도 "(이 후보 측이) 지난번에 기일 정할 때 27일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는데, 증인신문을 27일로 지정하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이 "그건 기일 외 지정으로도 가능하고, 27일 일정은 정해진 게 없어 말씀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7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27일에 (증인신문)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서를 남기며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인데, 5월 13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갱신 절차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11일부터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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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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