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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내달 1일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내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배당된 지 단 9일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제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6 3 3 원칙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선고는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므로 누구나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 합의체 판결 선고를 생중계해왔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제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제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은 조희대 원장의 결정으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 기일인 24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 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 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한다. 이 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주문이 된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언론 인터뷰와 국정 감사 등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제1심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지난달 26일 제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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