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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일이 내달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도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고 일자가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내달 10~11일 이전으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상고 기각’ 관측도 나온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됐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장장 출신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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