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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34일만, 전합 회부 9일만…두차례 심리 끝 결론
'정치 개입·대선 영향' 논란 피하려 후보 등록 전 마무리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접수 한달여만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는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4월에도 세 번째 주에 이미 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 더 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원합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을 두고서는 예측 범위 이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합 사건은 대다수가 한 차례 합의로 마무리된다. 다만 민사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세 차례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차례 심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름대로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이 있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훨씬 전에 선고하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5월 연휴 직후인 7∼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만약 이때 선고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를 더 거쳐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력한 전망인 5월 7∼8일보다도 1주일이나 앞서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욱 이른 시점에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과 결론 도출, 선고 과정 전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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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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