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공개…“성의 없이 갈겨쓴 사직서
방심위 어떻게 여겼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방심위 어떻게 여겼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25일 사의를 표명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낸 ‘두줄짜리’ 자필 사직서가 공개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보면, 류 위원장은 특별한 양식 없이 자필로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난 25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위원장의 사직서는 방심위 기획조정실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된 상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류 위원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촉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자리에 보궐로 위촉된 뒤, 같은해 9월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위촉을 받아 위원장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 내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비판 언론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과 ‘정치 심의’ ‘편파 심의’ 논란 등으로 방심위 안팎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방심위 구성원 대다수와 언론·시민단체, 민주당 등 옛 야권의 사퇴 압박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던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류희림)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자, 그로부터 4일 뒤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엄중하게 여겨야 하는 자리”라며 “아무리 류희림씨가 스스로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하더라도 사직서조차 이렇게 성의 없이 갈겨써도 될 정도의 조직은 결코 아니다. 평소 방심위를 어떻게 여겼는지 사직서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전 류 위원장의 사직서 처리 여부와 관련해 “위원장 사직 처리는 위촉권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진 뒤 인사혁신처와 방통위를 경유하는 정부의 인사발령통지(해촉)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현재 방통위에 사직원 공문을 전달한 상황이며, 방심위에는 해촉 인사발령통지가 수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사직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