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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국회 체포조 보낼 것" 경찰 명단 요구
영등포서 형사과장 "국회의원 체포 못 들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다만 구체적인 체포 대상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경찰 명단을 요구받은 형사과장은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과장과 이 전 계장이 계엄 당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전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다"라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뭘 체포하는 거냐"고 박 전 과장이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답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이 전 계장의 되물음에, 박 전 과장은 큰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박 전 과장에게 한숨의 의미를 묻자 "(소수의 경찰) 인원만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한숨을 쉬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다만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만 답했다.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고 이를 예측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체포 대상자가 정치인이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은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가결 후인 12월 4일 새벽 3시 보도를 본 후'라고도 말했다.

조 청장 등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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