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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전원합의체서 선고하기로
이례적 속도에 법원 내부서도 놀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후보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주일 만에 나왔다. 선고일 기준으로는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들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 2차 기일을 열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연 것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까지 잡자, 법원 내부에서도 '속전속결' 재판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선 출석한 대법관 중 과반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7명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이 정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회피신청을 했다. 법원 안팎에선 24일 열린 2차 합의기일에 이미 큰 틀에서 사실상의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논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결론을 예측하긴 어렵다.

이번 사건의 골자는 이 후보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실제 발언이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절차 대원칙에 근거해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이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다만 파기환송돼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사건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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