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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기가 다음달 1일로 확정됐다. 지난 27일 89.77% 압도적 득표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보에게 남은 마지막 사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 1, 2차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진행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28일에는 추가 심리 여부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6·3 대선보다도 20여 일이나 앞선 대선 후보 등록마감일 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의 이런 해석은 대법원이 대선 전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어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한다.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곧장 선거기간에 돌입하고 새 후보 등록도 불가능해지는 등 사법부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기간에 기각(무죄 확정)이든 파기환송(유죄취지)이든 파기자판(유죄)이든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면 어느 진영에서든 “사법부가 대선판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그보다 앞서 선거기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선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가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선 전에 대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6·3·3(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는 것은 반드시 대선 전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였다”며 “기왕 선거 전 결론을 내겠다면, 선거기간 시작 전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잡음이 덜할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일 전 선고 예측은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먼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 친명계 김승원 의원은 지난 2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5월 11일 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튿날(24일)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5월 8일, 9일 정도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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