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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나온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작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 ‘파기 자판’ ‘파기 환송’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을 할 수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사건을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기 자판이 파기 환송보다 형을 빨리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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