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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모레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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