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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뉴시스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57)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투자자와 이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이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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