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약 45시간이 지난 시점에 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장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