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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정보로 만든 민간 싱크흘 지도 온라인 확산
정보공개센터 “오히려 불신 키워”···행정소송 검토
서울시 “안전정보 담긴 지도 만들어 조만간 공개”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동구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복구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정보를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다. 해당 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고,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가 말한 다른 법률은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으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지도일 뿐”이라며 “향후 안전 목적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 공개하겠다. 현재 GPR 특별점검 결과도 순차적으로 서울안전누리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나왔고, 이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 최종 기각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를 기준으로 예방 공사를 해왔다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고 난 후 계속 숨기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며 “시가 근거로 제공한 조문 중 비공개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한 시 업무 규칙은 정보공개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고, 공간정보기본법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특정한 정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만든 복수의 민간 싱크홀 지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지도인 만큼 민간 지도가 시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서울시가 만든 자료가 미흡해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미흡한 자료여도 공개해 해당 지도의 신뢰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한 지역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예방 대책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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