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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진 참고 사진. 연합뉴스
#1. A씨는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으나 7일 만에 취소했음에도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2. B씨는 무료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측 요구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가정의 달’인 5월에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이나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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