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2건)도 있었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2건 적발됐다. 전매 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입금받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들여다보면서 부정행위 적발에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내역을 주소지와 대조하면 실거주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는 390건으로 상반기 127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년인 2023년 상반기 219건, 하반기 154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직계존속(부모)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