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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 고시 개정… 지난 23일부터 시행

이 기사는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 35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50세 이상 직장인만 받을 수 있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기존 직장의 도움을 받아 이직·전직·창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령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시(告示)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시는 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동안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50세 이상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은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게 돼 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7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열린 '2024 부산 50+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 도전을 지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50세 이상 시민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확산과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와 차별화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2024.10.17/뉴스1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게 40세 이상 50세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횟수를 늘리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단 한 차례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0대 1회, 50대 1회, 퇴직 직전 1회’와 같이 주기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마다 경력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상당수는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했고 재취업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한다”며 “40대부터 경력을 점검하고 커리어를 재설계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과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속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관련 비용 40%를, 소속 직원 1000명 미만 사업장에는 60%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상 기업 1001곳 중 623곳(59.8%)만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부 지도·감독만 받을 뿐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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