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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정청약 390건 발견
작년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 40곳 점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해 위장전입 확인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A씨와 B씨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한 뒤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두 사람은 주택 계약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C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시모를 본인 집에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적발 건수가 2023년 하반기 154건, 지난해 하반기 127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가 드러난다.

주요 유형을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때 직계존속 부양 가점은 3년 이상 주민등록지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상가·공장·모텔 등 가짜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부정청약도 141건에 달했다.

A씨와 B씨처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고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을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 청약도 2건 있었다.

이 밖에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프리미엄을 입금받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부정 청약 사례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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