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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세계 남정탁 2025.04.29.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안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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