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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도 반한다는 게 한 대행의 주장이다.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그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94석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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