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며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추경에 대해선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 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며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추경에 대해선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 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