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42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머리 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