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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42번째입니다.

한 대행은 우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1일에 권한대행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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