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언론사 '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