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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이날이 마지막 국무회의 될 듯
"헌법이 보장한 대행의 직무 범위 제한"
"헌법정신 반하고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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