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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군인데, 계엄사령부 선택 받은 뻔한
이유는 테러·국지도발 등 어떤 국가 위협
즉각 투입되는 군 유일 사단급 공수부대
감염병과 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 상황도
초기대응 부대로 신속 투입도 주요 임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위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 사단은 평시 후방지역의 다양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투입해 작전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일보

육군 2신속대응사단 부대 마크.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계엄사령부 내에서 앞서 3개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의 육군의 한 사단급 작전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돼 군 안팎이 시끄럽다.

바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언을 통해 나온 사실이다.

권 대령은 군검찰 측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의 지시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 차장도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 내 2사단 출동 준비 논의에 대한 군검찰의 질문에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며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밝혀 실제 출동시키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게엄사 “출동 준비 가능하냐” 문의한 부대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목한 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편성됐다. 만약 이 작전부대의 병력을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면 불법적인 군 병력 이동에 해당된다.

이유인 즉, 비상계엄 선포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에도 변화가 생긴다. 데프콘(DEFCON)이 4단계(대비)에서 3단계(준전시상태)로 격상된다. 특히 3단계로 격상되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한국군 병력 이동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계엄사령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킨 셈이 된다.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타이거(TIGER) 연습’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대규모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실시 중인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CH-47 헬기(시누크)서 이탈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공중강습과 종심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공정사단’, 즉 우리 군 유일의 사단급 공수부대다. 국가전략 신속대응부대 임무를 맡는다. 전·평시 국내외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헬기·수송기 등의 항공자산에 탑승해 신속하게 작전지역에 전개해 전략적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최정예 부대다.

부대의 상세한 임무 내지 작계는 군사기밀로, 미 육군의 최상급 강습제대 또는 신속대응군, 공수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제82공수사단, 제101공수사단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세적 기동부대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해체된 육군 제2보병사단이 모체격으로, 2021년 1월 1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제2작전사령부 예하 제201특공여단과 제203특공여단을 배속 받아 헬리콥터와 수송기를 이용해 전국 단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창설됐다. 제201특공여단과 제203특공여단도 제201·제203 신속대응여단으로 부대명칭을 변경했다. 평시에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재창설 직후 전시 공격작전의 주력 군단인 제7기동군단 예하 사단으로 편입됐다. 예하 여단과 대대들이 사단 사령부 근처에 모여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담당 위수구역이 따로 없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기존 사단의 주요 임무가 관할 지역 방어라면, 신속대응사단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즉 전통적인 위협은 물론 평시 테러, 재난, 감염병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및 국지도발 상황 등 국가의 어떤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부대라 특성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이 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2년 만에 창설,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


2신속대응사단은 어떤 부대일까.

창설부터 다른 특수임무 부대와 비교해도 분명 다르다. 하나의 부대가 창설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2신속대응사단은 지난 2018년 3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창설이 결정된 뒤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부터 1년 간 창설준비단을 운용한 후 2년여 만에 탄생했다.

일각에서는 전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지만 말 그대로 오해다. 국방부는 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으로 편성했다.

평시에는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를 수행한다. 전국 어디에서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맡은 여단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전통적 위협 상황에서 피해 복구 및 지역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도 평시 주요 임무 중 하나다. 감염병과 재난 등 상황이 발생할 때 초기대응 및 지원부대로 신속 투입된다.

물론 부대 분류상 사단 전체가 육군 특공부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부사관 등 간부 위주인 다른 특공부대들과 달리 장병들이 주요 전투원으로 편성돼 있다. 이들 전원은 신병교육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면접을 보고 뽑힌 선발직위 장병들이다. 다만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이기에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임무대 경우 간부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부대 특성 때문에 미 육군과의 연합훈련은 물론 공군과의 합동훈련도 자주 시행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선 국군의 전투제대 중 가장 선봉에 서서 행진하는 등 육군 내 최정예 부대로 꼽힐 정도의 위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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