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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시사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도 처음이라 따라야 할 전례도 마땅치 않다.

다만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결재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표를 스스로 수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권한대행의 사직 절차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인 사의 표명만으로도 대선 출마에 나설 자격은 충족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도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선 내달 1일께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의 사퇴 행렬이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선 캠프’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 뜻을 밝혔고 김수혜 공보실장 등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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