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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지됐던 탄핵심판 절차
대법 확정 판결로 다시 시작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 첫 탄핵 심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뉴스1

[서울경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대법원 무죄 확정 5일 만인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인해 헌재도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함께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헌재는 각각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는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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