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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입행 동기 및 사적 모임 관계자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례 58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규모가 총 88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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