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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쫓아간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쯤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서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약 100m가량 운전해 학생들을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렸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피해 학생들은 같은 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속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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