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서 사육·전시용으로 수입
일부가 야생 유기돼 개체 수 급증
일부가 야생 유기돼 개체 수 급증
환경부가 28일 꽃사슴(사진)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열매·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는 꽃사슴이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커다란 눈망울과 흰색 점박이 무늬를 가진 꽃사슴은 1950년대에 사육·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 수입됐다. 하지만 꽃사슴 일부가 야생에 유기되면서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 등에서 개체 수가 급증했다. 1985년 안마도에 버려진 꽃사슴은 10여마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조사된 개체 수는 무려 937마리였다. 인천 굴업도에도 178마리가 서식 중이다.
천적이 없고 행동 반경이 넓은 꽃사슴은 무리 지어 다니며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삼고 기생하는 진드기는 사람에게 질병을 퍼트리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총기 포획·사살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등 18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