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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투표 88% 참여…96% 찬성표
사측과 ‘통상임금’ 입장차…29일 자정까지 협상 시한
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불편 최소화’ 방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28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버스가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투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에 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1만8082명 중 88.2%인 1만594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6.3%인 1만53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조합은 2025년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차례에 걸쳐 노사교섭 등을 진행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기한은 29일까지다.

만약 29일 자정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노조원들은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다만 올해는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단순히 안전운행과 같은 쟁의행위가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를 온전하게 했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재의 임금체계 하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과 별개로 임금이 자동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임금상승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버스기사들이 그동안 받아온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자는 얘기다.

통상임금 둘러싼 양측 입장차 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주장은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기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탈법행위”라며 “단체교섭에서 단 한 푼의 임금인상 없이 오히려 임금삭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은 8.2%다. 사측은 별도의 임금인상률 가안을 내놓지 않았다.

양측은 29일 오후 5시부터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결과는 이날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지하철 등 대체노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173회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은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린다.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

또 서울 25개 각 자치구는 민·관 차량 500여 대를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가운데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내 초·중·고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씩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급적 전면적인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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