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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美와 기술 협의 개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뉴스1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28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한 달 만에 이 광범위한 이슈를 모두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견 없이 속도 낼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은 7월 8일로, 앞으로 71일 남은 상황이다.

그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한 사안들을 논의했지만, 이번 협상은 비정형화돼 있어 틀을 짜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린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과속할 이유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부담을 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선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2+2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2주 만에 개최된 후속 조치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환율 부문은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이다.

우리 산업부와 미국 USTR은 이번 주 중 기술 협의를 통해 나머지 3개 분야에서 6개 내외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다음주부터 작업반별로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 기술 협의 총괄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하되,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참여한다.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스1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조선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십 동향과 기술·인력·신조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국은 군사 부문은 물론, 상선 분야에서도 취약해 우리와의 동맹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며 “150여 개 미국 조선소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미국에 설명했다”며 “산업부 에너지 실장이 알래스카와 현지 실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까지 어떤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고 제시한 건 없고, 향후 비관세조치 작업반이 마련되면 의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미국이 중국 제재 동참을 요구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따로 메시지를 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협의 당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후 통상 의제에 따라 통상조약법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외 개방을 하거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통상조약법 절차를 밟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통상조약법 절차를 밟을 경우, 협상 기한이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협의 윤곽만 정해진 지금 단계에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어 의제가 정해지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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