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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국조실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 의뢰 사실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대행이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명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상의를 했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권한대행이) 적법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국무위원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처음부터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관리검증단과 수·발신한 공문 내역은 ‘2024 파견자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내역’ 관련한 자료 1건 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인사검증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을 만큼 후보자 지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을 지명 하루 전인 “4월7일”이라며 당일 오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출처가 불분명한 법적 검토를 근거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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