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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은 최근 A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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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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