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파업 돌입을 위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다.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첫 차부터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 투쟁(태업)이나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하고 30일 새벽 첫 차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일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노조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노조는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전년 대비 최대 25%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조 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책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