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 1회 본인부담금 50% 지원…"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임신과 출산
(고양=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열린 '온리 차 데이'(Only CHA day) 행사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고양=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열린 '온리 차 데이'(Only CHA day) 행사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28일부터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국비 기준)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이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원까지 준다.
냉동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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