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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차량 주차비' 제목의 글에 첨부된 주차 요금에 규정에 관한 사진. 보배드림 캡쳐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최대 5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는 아파트가 화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차량 대수별 주차 요금이 적힌 공지문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 세대가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주차 요금은 무료다. 2대 보유의 경우 주차요금은 월 2만 원이다. 하지만 3대를 보유하면 월 22만 원, 4대를 보유하면 52만 원이 부과된다. 5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문 차량 주차시간도 가구당 월 100시간으로 제한했다. 100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원의 주차 요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월 방문 차량의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일 경우, 30시간 초과에 대한 주차요금 3만 원(30시간x1000원)을 내야 한다.

A씨는 공지문 사진 아래 “속이 시원하다”며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고 썼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 잘하는 아파트면 관리비 아깝지 않다”,“저 돈이면 3대부터는 거의 등록 안 할 것”,“아파트 살면서 4대는 개념 상실 수준”,“ 차 없는 집은 관리비 20만 할인해주나?”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 B씨가 쓴 댓글은 A씨의 아파트 단지보다 더 주차요금이 많았다. 자신의 아파트는 3대 보유가 월 50만원, 4대부터는 등록불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차요금시행이후) 확실히 주차난이 해결된 것 같다”고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해 주차장을 설치하되,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차량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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