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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까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했고, 사흘 후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어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인과 기업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 뉴스1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은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실이 공시됐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새벽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것이다. 829억원은 홈플러스가 2월에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절반 정도다.

이에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각각 검찰에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고소 사건과 별개로 금융위원회도 홈플러스와 MBK의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계속 판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팔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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