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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에서 북한군 사망 사실도 인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러 조약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확인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보낸 ‘서면입장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연방(러시아)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밝혔다고 27일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북한의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서면입장문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꾸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한다고 정의했다고 덧붙였다.

북-러 조약은 4조에서 “쌍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러 조약은 2024년 6월19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계기에 조인식이 이뤄졌고, 양쪽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4일 공식 발효됐다.

앞서 러시아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한테 “오늘 쿠르스크주 영토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된) 마을인 고르날이 해방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고 화상회의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18일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 발표했으나, 북한-러시아 양국 정부 모두 참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한 지난해 10월18일은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전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전투포화를 헤치며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앞으로)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로 국가 간 조약 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러-우 전쟁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의 사망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서면입장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쿠르스크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대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쿠르스크 전장에서 숨진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당부 발언’ 형식을 빌려 내부에 알린 것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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