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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66만원 접대를 받고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의 2023년 면직 처분에 대해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다시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식사 한 번” 문자에… 저녁+유흥주점 133만원 접대
금감원 직원 A씨는 2021년부터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검사 대상 회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해고됐다.

법원·금감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한 보험사 대리점 현장검사 중 대상 회사 준법감시팀 관계자에게 ‘제가 담당한 분야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인데,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그날 저녁을 함께했다. 둘이서 저녁식사에 11만 7000원, 유흥주점 노래방에 122만원을 썼고 비용은 모두 회사 관계자가 냈다. 이후 금감원은 자체 징계 조사를 거쳐 ‘인당 66만 8500원어치의 향응’을 인정해 2023년 4월 A씨에게 ‘5월 22일 자 면직’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금감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였다.

A씨는 5월 22일 징계처분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함께 안내된 절차대로 6월 8일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같은 달 26일 “재심 사유가 없다”며 재심 불가 통지를 했고, A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니 구제해달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法 “재심 이유 없어, 부당해고 아냐” 금감원 승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합당하지만, 재심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금감원이 불복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의 손을 들었고, 금감원은 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에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도 지노위‧중노위와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징계양정은 모두 합당하게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검사 대상 회사에 먼저 식사를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당시 검사가 종료됐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현저한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 사유가 없다며 재심을 하지 않은 금감원의 결정도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라고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징계 등에 관한 최종 권한자는 금감원장이고, 재심 사유인 ‘심의 결정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나 ‘관계규정의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며 재심을 하지 않은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징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징계위를 열지 않은 게 방어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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