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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구속 두려움과 압박 탓 잘못된 진술"
'분양가' 법정 증언 이재명에 유리하게 번복
"진술 부인 동기·객관적 증거 따져 판단할 것"
2022년 5월 3일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재판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 진술을 상당수 부인하고 나섰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으로 검찰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정 회계사가 검찰의 '기획 수사' 주장까지 꺼내면서 이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계사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지난달 75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대장동 의혹 근간 진술 번복한 정영학



정 회계사 측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부담감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 진술한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그러면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과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사업협약 체결, 수용방식 결정 등에 대한 검찰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두고 "평당 1,500만 원을 예상했지만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려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고 진술했다. 예상 분양가격은 향후 사업 이익 산출 근거가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실제 분양가가 1,400만 원을 웃돌았고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기획 수사" 법정에서 진술 뒤집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정 회계사 측은 "수사 초기 검찰은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는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질문에 "처음에 (검찰이) 1,500만 원 자료를 (제시해) '내가 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자료가 자신이 만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검찰이 임의로 수치를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정 회계사 측은 공모지침서에 대해서도 "공모 1~2개월 전 민간업자들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사에 반영을 요청했고 실제 반영됐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2012년부터 성남시의 당초 방침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다.

'수사 협조' 정영학 변심, 이재명 재판에 변수 될까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검찰 수사 초기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의 '변심'이 이 전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번복된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은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산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으면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법정 증언에 더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술을 부인한 동기나 객관적 증거 등을 꼼꼼히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무조건 배척하진 않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검찰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하는데도 특별한 근거 없이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검찰 진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을 비교해 따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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