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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혼자 사는 곳에 누군가 침입해 자신을 노끈으로 결박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술주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노끈으로 묶었다"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A씨에게서 외상이나 노끈으로 묶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도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테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열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같은 날 밤 주거지로 다시 찾아왔으나 A씨는 "착각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때에 그의 애인인 B씨가 주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A씨를 방에 눕혔으며, B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A씨의 오인 신고로 봤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허위신고로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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