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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고심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 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한 뒤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경범죄처벌법상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신고 사실은 인정되나 자살은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거짓 범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경찰에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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